BBeST e스포츠대회
DongBusan College University
무한상상력의 공간~!게임컨설팅과

대회목적

  •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e스포츠 문화행사
  • 문화콘텐츠로서 건전한 게임을 보급하기 위한 e스포츠 대회
  • 고등학교 단위의 팀을 구성하여 지도교사 인솔 하에 e스포츠 대회에 참가

대회개요

  • 대회명칭 : 2015 DPC BBeST 제10회 총장배 고등학교 e스포츠대회
  • 경기종목 :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 개발사 : 라이엇 게임즈
  • 참가신청 : 2015.6.8(월)~7.10(금)
  • 참가대상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대회일정 :
    ① 개막행사 : 7월 15일(수) 오후 1시(개막식, 협약식, 조추첨)
    ② 예선경기 : 7월 15일(수) 오후 1시 40분 - 오후 6시(예선, 8강 선발)
    ③ 결선경기 : 7월 16일(목) 오후 1시 - 오후 6시(8강, 4강, 결승전)
  • 대회장소
    (1) 개 막 식 : 동부산대학교 본교(반송동) 3호관 게임실습실(3201호실)
    (2) 예선경기 : 동부산대학교 본교(반송동) 3호관 게임실습실(3201호실 3204호실)
    (3) 결선경기 : 동부산대학교 본교(반송동) 3호관 게임실습실(3201호실 3204호실)

참가방법

(1) 신청기간 : 2015.6.8(월)~7.10(금)
(2) 참가팀은 동일한 고등학교 학생선수(5명)로 구성하여 팀별로 참가 신청.
(3) 한 학교당 2팀 이내 참가 신청이 가능.
(4) 하나의 참가팀을 다수의 학교로 구성할 수는 없음.
(5) 참가신청서 제출 시 지도교사 확인이 필요.
(6) 참가신청서는 팩스로만 제출 가능.
(7) 참가신청서 접수처: 게임컨설팅과 행정실 051-540-3789, FAX: 051-540-3646

대회시상

수상팀 합계 : 32팀, 총상금 : 660만원

대회장소 교통편 안내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반송동)
  • 장소 : 동부산대학교 3호관(게임제작 및 실습실)

제 1장 심판

경기의 승부를 비롯한 모든 판정은 동부산대학 게임컨설팅과에서 선임한 심판이 맡게 되며 경기 규정에 예시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내린다.

제1조 심판
① 경기를 관할하는 심판은 본 학과의 교수님으로부터 임명되며, 경기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② 심판의 판정은 규정 안에서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며 동시에 심판은 그 판정에 대해 제1의 책임을 갖는다.
③ 심판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 외의 문제 발생시, 운영총괄과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④ 심판은 경기 진행의 처음인 출전등록부터 마지막인 승패판정 등의 모든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아래와 같은 과정을 따른다.
1. 경기 출전등록 확인
2. 경기장, PC 상태점검
3. 1세트 선수 사전 세팅 명령
4. 주의사항 전달 및 소지품 검사
5. 선수 착석 및 세팅 명령
6. 경기시작 명령 (방송의 경우 : 경기시작시점은 옵저버가 START버튼을 누르는 시점으로 한다.)
7. 경기 종료 및 승패 판정
8. 각 경기의 ‘리플레이' 저장
⑤ 경기 중 발생한 돌발 상황 등에 대하여 심판은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판정을 내린다.
⑥ 경기 진행 중 심판의 승패 판정이 내려진 후에는 심판의 고유한 판정이 인정되어 번복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판의 판정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심판의 징계는 게임컨설팅과 교수님과 운영총괄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 2장 장치 및 장치

주최 및 주관은 선수 및 참가팀이 경기 또는 경기대기를 위해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3조 경기장
① 경기용PC는 규정된 운영체제, 마우스 드라이버, 스타크래프트 이외의 프로그램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선수가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인 PC를 제공해야만 하며 PC상태의 유지관리에 대해 주관 측은 제1의 책임을 지닌다.
③ 참가 선수 이외 응원자는 경기장에 참석할 수 없다.

제4조 유니폼
방송 촬영 시 에만 유니폼을 제공하며, 그 외 예선전에서 복장의 제한은 없다.

제5조 개인장구
방송 촬영 시 선수는 내부이어폰, 방음용 헤드셋의 착용을 규정한다.
① 출전 및 대기 선수는 경기장 입장 시 경기에 불필요한 개인 소지품(핸드폰, MP3 등)을 일체 소지하지 못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패드', ‘내부이어폰', ‘마우스 드라이버', ‘마우스 거치대', ‘이어폰연장선' 외에는 별도의 개별 장비 또는 장치의 사용을 금한다.

제6조 경기 전 장치 세팅 및 점검
심판은 해당 세트의 장비 설치 완료 확인 후 양 선수에게 입장명령 및 착석과 세팅을 지시하며, 선수는 심판의 입장명령이 있기 전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① 선수는 경기 전 자신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부적 환경을 체크해야 하며, 심판 및 주관은 선수의 이의제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 선수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개인장비
2. 컴퓨터의 운영체제(OS) 및 프로그램
3. 마우스 드라이버
(자신이 사용하는 마우스 설치 드라이버는 직접 경기장에 지참하여 경기 전 주관에 전달하여 세팅 하도록 하며,
마우스 드라이버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마우스 드라이버 중 선택해서 사용 한다.)
4. 사운드
5. 모니터 상태
6. 기타
② 선수는 경기 전 자신의 경기에 영향을 미칠만한 외부적 환경을 체크해야만 하며, 심판 및 주관은 선수의 이의제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 선수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조명
2. 경기석 온도
3. 테이블 및 의자 상태
4. 기타
③ 세팅 시 컴퓨터 및 주관사 장비이상의 문제로 인한 시간지체는 세팅 시간에서 제외한다.

제 3장 일시 중단 및 판정

심판은 경기 진행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선수 또는 참가팀 대표(감독, 코치, 주장의 순)에 의해 경기 중단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Pause' 명령을 내림으로써 경기를 중단시킨 뒤 제5장 심판판정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이때, 경기에 임하는 선수, 심판의 요청을 받은 진행요원 이외에는 경기판정에 임할 수 없으며, 해당경기의 선수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헤드셋을 벗지 않은 채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하며, 심판이 요청할 경우에만 개인장비 탈착과 시선이동이 가능하다.

제7조 불가피한 일시 중단 상황
아래와 같은 일시 중단 상황 발생시 해당경기는 ‘심판판정'규정에 따른다.
① 경기진행을 위한 기자재 이상이나 정전,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② 선수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오류 발생 또는 컴퓨터 다운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③ 밝혀지지 않은 버그 또는 고의적이지 않은 것이 명확한 버그 발생시
④ 관중의 경기장 난입, 이물질 투척을 비롯해 과격한 언사나 행동 등의 소동 또는 소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⑤ 경기 내용상 승패를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⑥ 선수의 유니폼 또는 장비가 규정에 어긋난 채 경기가 시작된 경우
⑦ 경기장내의 안전장치의 미흡으로 인해 선수단의 신변에 위협이 생기거나 경기 진행에 차질이 야기된 경우
⑧ 기타 천재지변을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제8조 선수의 요청으로 인한 경기중단
아래에 명시된 사항에 부합될 때 선수는 채팅창에 자판의 ‘p'키를 연타함으로써 경기 일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단, 키보드의 입력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거수로 경기 중단 요청을 한다.) 심판은 ‘Pause' 명령을 내림으로써 경기를 중단시킨 뒤 ‘심판판정'규정에 따른다. 또한 ‘p'키 연타 이외의 문자 입력 시 해당 심판이 상황을 판단하여 판정한다.
① 주최 측에서 제공한 장비가 작동이상을 보이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② 밝혀지지 않은 버그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컴퓨터 작업환경이 갑작스럽게 이상을 보이는 경우
④ 상대방 선수의 채팅을 통한 비신사적인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⑤ 모니터의 화면이 스크럼블 발생 또는 굴절이 되는 등 이상을 보이는 경우
⑥ 경기 전과 다른 조명이 비춤으로 인해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⑦ 경기 전 요청한 조명상태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⑧ 사운드가 나오다가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⑨ 방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내 잡음이 여과 없이 흘러 들어오는 경우
⑩ 무대 붕괴로 인한 심리적 위축현상 발생
⑪ 선수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⑫ 기타 선수의 판단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9조 장비 작동오류
장비의 작동오류는 ‘심판판정' 규정에 따르고 그 예를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① 키보드, 마우스가 작동을 멈춘 경우
② 운영체제(OS)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해 키보드 작동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③ 개인장비의 선이 빠진 경우

제10조 이의제기
① 경기 진행,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 팀 대표자에 한해 해당 경기 심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출장하지 않았을 경우엔 대표코치, 주장 순으로 해당 경기 주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경기 중 팀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주심은 필요한 경우 부심, 방송스태프 등의 의견을 구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며, 팀의 대표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 중 또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 4장 부정행위

경기에 임하는 선수 및 대기 중인 선수단이 경기 중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심판은 해당선수에게 제5장 심판판정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11조 비신사적 행위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정정당당한 자세로 경기에 임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로 상대방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비신사적 행위로 인정한다.
① 스포츠정신에 어긋나는 과도한 세리머니는 금지하며, 그 예를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1. 정치,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긴 말, 행동, 문구
2. 상대 팀, 선수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말, 행동, 문구
3. 유니폼 탈의
4. 기타 상대 팀, 선수를 불쾌하게 하는 과도한 세리머니
②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으로 상대선수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경기 전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 ‘폭언' 등의 메시지를 입력하는 경우
④ 경기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의사 선언 이외의 채팅을 입력하는 경우
⑤ 경기포기의사 선언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단, 서로 상대 건물을 먼저 파괴하기 위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선수가 미처 경기포기의사를 선언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기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흐리거나 상대선수를 자극하는 행위

제 5장 심판판정

제12조 경기포기의사 선언
① 경기 중 선수가 채팅창에 ‘gg', ‘GG'를 입력할 경우 해당 심판은 경기포기의사 선언으로 인정한다.
② 경기포기의사 선언 시 영문/한글 키 혼동으로 인한 ‘ㅎㅎ'를 입력할 경우 ‘구두주의'가 주어진다.
③ 특정 선수에게 2회의 ‘구두주의'가 누적될 경우 ‘주의'가 주어진다.
④ ‘gg', ‘GG', ‘ㅎㅎ' 이외의 경기포기의사 선언 시 ‘주의'가 주어진다.

제14조 징계
개인전에 출전하는 선수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심판은 해당선수에게 ‘주의', ‘경고', ‘몰수패', ‘퇴장'의 징계를 줄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제15조 주의
①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참가팀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주의' 판정을 내린다.
1. 선수 또는 참가팀의 판단오류로 인한 일시 중단 요청 시
2. 경기환경, 생리현상, 세팅 등 사전에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한 일시 중단 요청 시
3. 개인전의 경우 해당 선수, 단체전의 경우 선수가 규정에 명시 된 출전접수 시각까지 대기실에 도착하여 심판에 출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개인장비의 선이 빠져 일시 중단 요청 시
5. 경기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의사 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심판의 견해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6. 경기포기의사 선언 시 ‘구두주의'2회 누적 또는, ‘gg', ‘GG', ‘ㅎㅎ' 이외의 문구를 입력할 경우
7. 해당 경기 리플레이 저장 및 재생 또는 경기석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리플레이 재생 시
8. 경기시작 30분전까지 유니폼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9. 기타 경기를 임하는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10. 심판의 입장명령 시 ‘대기실'을 벗어나있을 경우
② 선고 받은 ‘주의'는 개인전의 경우 예선전과 결승전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결승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③ 선고 받은 ‘주의'는 단체전의 경우 해당리그 결승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16조 경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주의'를 두 번 받게 될 경우 ‘경고'를 받게 되며 이전에 받았던 ‘주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단, ‘주의'의 누적은 개인전과 단체전을 분리하여 적용한다.

제17조 몰수패
① 심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또는 참가팀이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을 하였을 경우 ‘Set 몰수패'또는 ‘전체 Set 몰수패'판정을 내릴 수 있다
1. 선수 또는 참가팀이 경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준하는 목적에서 고의적으로 비신사적인 행위 또는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2. 선수가 직접 일시 중단(Pause)을 행하였을 경우
3. 금지된 버그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버그를 고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개인전의 경우 해당 선수, 단체전의 경우 규정에 명시된 경기시작 시각까지 선수대기실에 도착하여 심판에 출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 경기 일시 중단 요청, 경기포기의사 선언을 제외한 채팅을 하였을 시 심판의 견해로 경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채팅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7. 심판의 해당 세트 진행 명령 후 10분 이내에 경기석에 착석하지 않거나 착석하였더라도 경기를 거부할 경우 ‘Set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후 심판이 지정한 시각 이내 경기석에 착석하지 않거나 착석하였더라도 경기를 거부할 경우 ‘전체 Set 몰수패'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8조 퇴장
① 경기에 임하는 선수 또는 참가팀이 경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행할 경우 심판은 해당 선수, 선수단, 코칭스태프에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퇴장된 선수, 참가팀, 코칭스태프는 선수대기실로 퇴장해야 한다.
③ 퇴장된 선수 및 참가팀의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관중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행할 경우 심판은 관중에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경기는 제5장 심판판정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사후징계
경기 중 위반행위를 통한 판정에 대해서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상벌위원회
경기를 준비, 진행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회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추가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① 대회에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② 주최, 주관의 귀책사유로 경기에 지장을 준 경우
③ 기타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제21조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